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하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불법촬영 예방과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다. 아울러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의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대책 마련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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