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19일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센터 등 대면활동을 기반으로 한 도내 청소년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상 청소년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필요성에 의해 제안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자기주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활동의 통합적 온라인 이용지원 신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구체화 및 보조금 반환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최근 각종 연구에서 코로나 이후 청소년 활동 위축으로 우울과 불안 등의 증세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중심의 ‘e청소년’ 등으로는 비대면 청소년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만의 특화된 쌍방항 소통과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마련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향후 코로나와 같은 신규 감염병의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해 시ㆍ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 인프라 구축은 학교 밖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도 집행부와 예산ㆍ인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비췄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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