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최근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자, 이용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유통 플랫폼 정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을 실시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광고 및 중개 거래 관련 분쟁을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도내 절반 이상의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나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우려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적시에 조정하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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