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정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년 12월 발생한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이 대피구역인 옥상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다수가 질식사하는 참사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김판수 위원장은 “공동주택의 화재 시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피난안내선과 피난유도표지 등 추가적인설비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옥상피난설비에는 법정의무설비인 △출입문자동개폐장치,△피난유도등과 의무시설이 아닌 △피난안내선, △피난유도표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화재 시 안전한 피난 방안을 마련하였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고시가 201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조례는 건축시기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앞으로도도민의 생명을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말했다.
특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옥상출입문 실태조사(’20.10.~’21.2.)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아파트 41,621개동 중 옥상대피공간이 있는 곳은 35,124개동으로,이번 조례안을 통해 35,124개동을 포함한 5층 이상의 옥상피난공간이 있는공동주택과 사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주거용 오피스텔, 학교와 공장 등의 기숙사에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관리가 추진되어 인명피해를 줄이고, 더 많은 도민들의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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