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금)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원기 의원은 지난 2015년 의정부시 대봉아파트화재 및 올해 4월 남양주시 다산동주상복합건물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거주지를 잃고 지인이나 친척집을 전전하고, 길가 텐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화재피해도민을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화재피해주민들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및 임시거처의 제공 또는 소요비용을 지원하며,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의 임시거처를 5일 이내 지원, 피해에 따라 최대 10일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 발생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앞장서며,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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