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임신·출산·양육에 집중되었던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임신과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에게도 집중될 수 있도록 보다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관련하여 문경희 부의장은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67.3%에 이르고,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은 74.2%, 여성 54.2%로 남성이 20.0%p 더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성별 격차(26.6%p)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표가 많다.
문경희 의원은 “제정안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그동안 여성관련 정책은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 관련 정책은 여성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본 제정안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월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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