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의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60호”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수정의결하였다.
정대운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비롯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역 내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노후도 등 입안요건 충족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현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노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게 되어 도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차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