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으로 공익활동을 촉진에 기여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강조,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 보강 등 관련 사항을 대폭 반영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령의 명칭을 고려하여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시민사회 개념의 도입에 따라 시민, 시민사회 등의 개념을 정의규정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기본계획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추진목표, 주요과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익활동 증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명칭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심의기능을 강화하였고, 위원회 구성 시 공개모집 시민위원은 위원 전체의 10분의 2를 초과하도록 위원회에 도민의 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성을 제고하였다.
김강식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초점을 두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를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명시하고 이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시민사회 간, 시민사회와 공적 영역 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공익활동이 더욱 촉진되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이 잘 향유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릴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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