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무조건적인 살처분 그만, 가축전염병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15:31]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무조건적인 살처분 그만, 가축전염병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1/07/14 [15:31]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가축전염병 발병에 따른 공공의 대응방안으로 살처분 명령이 최우선되는 현실 문제를 지적하며, 가축전염병의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하려는 내용의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7월 14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인순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병되고 ‘이를 살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대응조치가 살처분으로만 귀결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적시하면서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태가 가축전염병 발병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하지 못하는 현실로 몰아가고 있는 바, 전염병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 추진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살처분 집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본 동물복지축산농장은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농장으로서 37년간 한 번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명목으로 살처분 명령이 내려져 가축방역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의 건강관리, 사육 시설·사육밀도·사육 환경, 소독 등이 우수한 농장에게 정부가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김인순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살처분 명령이라는 가축전염병의 사후적 대응 뿐만아니라 사전적 예방 조치 강화라는 가축전염병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확대는 농가 주변의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과 농가의 상생이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이끌 수 있다”라고 조례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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