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이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최근 수원 길고양이 비쥬 살해사건,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생명 존중감을 제고하고자마련하게 되었다” 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안 제4조에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동물학대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살예방 및생명존중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어서 안 제5조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및제7조에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있는 교육 시행을 위해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방지 및 보호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므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미비한 실정”을 말하며, “특히, 성인이되면 사고의 전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교육을 통해 기본 인식을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동물을사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은 7월 20일 본회의에서최종 의결된 후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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