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은 22일, 군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연천군 농업정책과장, 군남면장 등과 함께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연천군 농업정책과장은 “농가 기준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외에 가족구성원도 지급하므로 당초 편성예산만으로는부족하다”고 밝히며 “추가예산액이 30%정도 발생 하는데 재원 마련이 어려워추경 편성 시 소급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으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추가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추가 발생 재원에 대해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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