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보건소가 파크푸르지오 아파트를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신청서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왕시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파크푸르지오 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진 후 2022년 3월 부터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파크푸르지오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용공간에서의 흡연 감소, 간접흡연 피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해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시 이현희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 시행 전보다 시행 후에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공터, 벤치 등에서 담배냄새를 맡는 간접흡연 경험의 피해가 감소되길 바라며,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에 도움이 되고 금연아파트로서 모범적인 아파트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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