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체납세징수단을 폐지하고, 징수과를 신설해 과태료·과징금 등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한다. 수원시는 7월 있을 조직개편에서 징수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세외수입은 시청, 구청 각 과·동이 부과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부과 근거 법령이 200종, 종류가 2860종에 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되면 체납액 징수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각 과·동의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징수업무가 징수과로 이관되면 예금, 부동산·급여 압류 같은 체납처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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