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이어 2017 대한민국의정대상 연이어 수상 쾌거

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신념으로 활발한 입법활동 나서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7/10 [15:41]

이찬열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이어 2017 대한민국의정대상 연이어 수상 쾌거

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신념으로 활발한 입법활동 나서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7/07/10 [15:41]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10일 오후 2,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2017 대한민국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2017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방자치TV(전국케이블방송)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 이찬열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 이어 2017 대한민국의정대상 연이어 수상 쾌거를 이뤘다./사진=이찬열 의원실     © 모닝투데이

 

이찬열 의원은 평소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인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상시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도권 발전의 한 축을 견인해왔다. 특히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장선 것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이찬열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지방자치 살리기법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양 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교부금 배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임의 개정을 저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지방 개악 저지법지방재정법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이찬열 의원은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올해부터 매년 3%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까지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끝으로 이찬열 의원은 지난 6,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를 법제화하는 지역인재 희망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한 현안을 부각시키며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제시해왔다.

이찬열 의원은 무늬만 지방자치인 낡은 제도를 뜯어 고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야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소신으로 지방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장안구민과 국민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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