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3월 2일부터 전기차 보조금사업 접수

기차 승용 최대 1,050만 원, 화물차 최대 2,674만 원까지 지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14:03]

화성시, 3월 2일부터 전기차 보조금사업 접수

기차 승용 최대 1,050만 원, 화물차 최대 2,674만 원까지 지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2/25 [14:03]

▲ 화성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약 2.45배 늘린 총 1,900여 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050만 원이며, 5천5백만 원 미만 보급형 전기차는 100%, 5천5백만 원에서 8천5백만 원까지는 5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인하된 5천5백만 원 미만 차량은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 사업자, 단체, 법인이면 무공해자동차통합누리집에서 지원하면 된다.

 

올해 전기 승용차의 보조금 중 10%는 택시에 배정됐으며,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추가 5백만 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 환승용, 관광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추가 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화물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 최대 178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전기차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승용차 586대, 화물차 174대, 버스 30대에 보조금 총 133억 7백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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