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교육비 납부하는 ‘스마트스쿨뱅킹’ 초·중·고 전면 확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가능…단위 학교는 자율 선택으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02 [20:22]

모바일로 교육비 납부하는 ‘스마트스쿨뱅킹’ 초·중·고 전면 확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가능…단위 학교는 자율 선택으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02 [20:22]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NH농협은행과 협업해 개발한 ‘케이(K)-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국·공립 유치원 및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스쿨뱅킹은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을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는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올원뱅크를 통해 자동으로 알려 주고, 학부모는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납부 처리할 수 있는 케이-에듀파인 전자납부서비스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비를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케이-에듀파인에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스쿨뱅킹, 전자자금이체(EFT), 신용카드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번 모바일 앱 방식까지 도입했다.

 

교육부는 또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도입을 위해 201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과 ‘케이-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2020년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영을 교육청 1곳 및 학교 3개교에서 시작, 지난해 학교 28개교(7개 교육청)에 적용했다. 이달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를 도입한다.

 

▲ 케이-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 학부모 사용방법.  ©



단위 학교는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자납부서비스인 스쿨뱅킹·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전자자금이체(EFT)·신용카드와 스마트스쿨뱅킹 중에서 학부모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는 농협은행의 올원뱅크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교육비 납부에 대한 고지 기능이 추가돼 언제든지 고지 내용과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픈뱅킹 적용으로 농협계좌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원하는 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스마트스쿨뱅킹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직원이 케이-에듀파인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비롯한 교육행·재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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