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 원칙
|
4월 3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이달 중 실시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