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제주 4.3,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어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가족특례 보완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03 [18:28]

이재준 수원시장 예비후보‘제주 4.3, 갈등과 반목을 뛰어넘어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가족특례 보완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4/03 [18:28]

▲ 이재준 예비후보 페이스북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제주 4.3사건 74주년인 3일 4.3 피해자 영령을 추모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갈등과 반목의 대립구도를 뛰어넘어 화해·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구현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 후보는 이재준 공식 페이스북에 ‘제주 4.3을 기리며...진혼을 넘어 평화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진상 규명 활동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과는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 차원에서 사과를 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승만정권과 미국 정부가 묵인하면서 많은 주민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고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진상 보고서를 발간, 제주 인구의 10% 가량인 3만명이 희생 사실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4.3사건 희생자 수는 1만4577명이며 유족수는 8만4506명에 달한다.

 

법제화는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2000년에 본격 시행됐다.

 

이후 진상규명에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 수 차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1년 6월에는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 유족은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도 지속적인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통과된 개정안에서 가족관계 특례가 일부 배제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좌익세력으로 몰리거나 연좌제를 우려해 혼인, 출생, 사망신고를 다르게 한 경우가 있어 유족임을 증명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거쳐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 감식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됐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증명해줄 보증인을 내세워 증명한다는 내용의 가족관계 특례 신설은 향후 보완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 예비후보는 글 말미에 “저 이재준도 시민과 함께 분노와 불신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믿음, 그리고 화해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전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본선 진출 유력 후보인 이 예비후보는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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