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색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8월 1일자로 해제 고시.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적용 첫 사례그동안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수원 권선 113-8구역·권선 113-10구역(고색동 일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된다. 수원시는 8월 1일자 고시 제2017-200호·제2017-201호로 두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맞춰 2016년 10월 4일자로 고시된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첫 사례다. 두 구역은 구역 내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가 요청됐고, 수원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당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조합 취소 후 조합 사용비용 신청을 할 경우 수원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을 검토하겠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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