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소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부호 ‘1/n 음식값’ 조작 논란

다른 현역 기자 C씨 ‘내정위원’추대…함께 식사한 것으로 밥값 부풀리기 시도 정황
C기자, “‘1/n’을 맞추기 위해 밥값 30만 원을 채우려고 한다” 실토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19 [20:52]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소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부호 ‘1/n 음식값’ 조작 논란

다른 현역 기자 C씨 ‘내정위원’추대…함께 식사한 것으로 밥값 부풀리기 시도 정황
C기자, “‘1/n’을 맞추기 위해 밥값 30만 원을 채우려고 한다” 실토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4/19 [20:52]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당한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1/n 음식값’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일 경우 ‘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표명하는 이 후보의 신뢰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모닝투데이는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일간지 기자에 금품 제공 의혹(2022/04/13자 보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오는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가 일간지 기자에게 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보 외에 다수의 언론사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예비후보 A씨는 기자회견과 함께 ‘OOO 하남시장 예비후보 기자회견’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금을 유포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린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자신은 그저 평소 알고 지내던 일간지 기자인 B씨에게 그동안 자신과 자신의 캠프관계자와 먹었던 음식값에 대한 ‘1/n’ 성격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면서 금품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A후보는 주류를 포함한 식사와 커피값 등 다섯 차례에 걸쳐 B기자가 음식값을 냈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고자 B기자를 만나 이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아주 상식적이며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공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A후보는 또, B기자가 타 후보의 사주를 받아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고 비방했다.

 

하지만 B기자는 이튿날 A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A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징계요구서 제출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익제보서를 제출했다.

 

▲ B기자 거래내역 일부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도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피소(2022/04/15 보도)> 제하의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A후보가 언급하는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B기자가 부인하고 모든 식사자리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B기자의 반박 내용을 전했다.

 

A후보의 해명과 B기자의 반박을 종합해 보면 A후보가 말하는 ‘음식값의 1/n’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B기자가 그동안 음식값으로 지불한 총금액이 60만 원이 나와야 하지만 실제 B기자가 낸 음식값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닝투데이에 입수한 자료에는 B기자가 A후보와 밝힌 하남시 소재 ‘OO브로스’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금액은 커피를 포함해 68,000원이었다. 또, B기자가 1만 원 커피값 2회가 있다고 추가로 언급하는 등 모두 합해 88,000원에 불과했다. B기자는 이 돈을 체크카드로 지불했다.

 

한편, A후보는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알게 된 뒤 다른 기자 C씨를 캠프관계자로 만들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C기자는 지난 17일 일요일 B기자와 오찬을 함께하며 “(A후보가)나를 본부장으로 내정했다”고 털어놨다.

 

C기자의 말에 따르면, A후보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 만나줄 것을 요청했고 함께 만난 자리에서 A후보는 “이번 선거도 못 나가겠다”면서 “B기자가 선관위에 넣었다”고 말했다. C기자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 B기자와 함께 식사한 것을 두고 A후보가 ‘1/n 음식값’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취지도 곁들였다.

 

C기자는 B기자에게 “3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만 30만 원이 못 맞춰지잖아. 30만 원이 아니고”라고 ‘30만 원’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A후보는 자신이 건넨 3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음식값이 모두 60만 원이 돼야 하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C기자를 캠프관계자로 끌어들여 밥값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된 셈이다.

 

하지만 기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C기자는 ‘캠프관계자’라는 타이틀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후보의 이 같은 행동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면접을 앞두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C기자는 “(경기도당 면접을 앞두고)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라면서 A후보가 “‘분명히 도당에서 문제가 될 텐데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C기자는 또, A후보측이 자신을 ‘본부장’으로 얘기했다가 계속 거절하자 나중에는 ‘내정위원’으로 추대하고 ‘1/n’을 맞추기 위해 밥값 30만 원을 채우려고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C기자는 끝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위해 불러도 아무 할 얘기가 없다”면서 “나를 임명한 적도 없고, 조그마한 임명장도 준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후보측은 여러차례 반론의 기회를 주었지만 19시 현재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A후보측은 모닝투데이와의 최초 통화에서 C기자를 잘 안다고 대답한 뒤 관계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더이상의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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