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소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부호 ‘1/n 음식값’ 조작 논란다른 현역 기자 C씨 ‘내정위원’추대…함께 식사한 것으로 밥값 부풀리기 시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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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도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피소(2022/04/15 보도)> 제하의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A후보가 언급하는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B기자가 부인하고 모든 식사자리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B기자의 반박 내용을 전했다.
A후보의 해명과 B기자의 반박을 종합해 보면 A후보가 말하는 ‘음식값의 1/n’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B기자가 그동안 음식값으로 지불한 총금액이 60만 원이 나와야 하지만 실제 B기자가 낸 음식값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닝투데이에 입수한 자료에는 B기자가 A후보와 밝힌 하남시 소재 ‘OO브로스’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금액은 커피를 포함해 68,000원이었다. 또, B기자가 1만 원 커피값 2회가 있다고 추가로 언급하는 등 모두 합해 88,000원에 불과했다. B기자는 이 돈을 체크카드로 지불했다.
한편, A후보는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알게 된 뒤 다른 기자 C씨를 캠프관계자로 만들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C기자는 지난 17일 일요일 B기자와 오찬을 함께하며 “(A후보가)나를 본부장으로 내정했다”고 털어놨다.
C기자의 말에 따르면, A후보가 자신에게 전화를 해 만나줄 것을 요청했고 함께 만난 자리에서 A후보는 “이번 선거도 못 나가겠다”면서 “B기자가 선관위에 넣었다”고 말했다. C기자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 B기자와 함께 식사한 것을 두고 A후보가 ‘1/n 음식값’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취지도 곁들였다.
C기자는 B기자에게 “3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만 30만 원이 못 맞춰지잖아. 30만 원이 아니고”라고 ‘30만 원’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A후보는 자신이 건넨 3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음식값이 모두 60만 원이 돼야 하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C기자를 캠프관계자로 끌어들여 밥값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된 셈이다.
하지만 기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C기자는 ‘캠프관계자’라는 타이틀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후보의 이 같은 행동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면접을 앞두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C기자는 “(경기도당 면접을 앞두고)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라면서 A후보가 “‘분명히 도당에서 문제가 될 텐데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C기자는 또, A후보측이 자신을 ‘본부장’으로 얘기했다가 계속 거절하자 나중에는 ‘내정위원’으로 추대하고 ‘1/n’을 맞추기 위해 밥값 30만 원을 채우려고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C기자는 끝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위해 불러도 아무 할 얘기가 없다”면서 “나를 임명한 적도 없고, 조그마한 임명장도 준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A후보측은 여러차례 반론의 기회를 주었지만 19시 현재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A후보측은 모닝투데이와의 최초 통화에서 C기자를 잘 안다고 대답한 뒤 관계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더이상의 연락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