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선결과에 대한 재검표(재검수) 요구 및 불공정 경선의혹의 중심에 있는 A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11일 후 16시경 공천무효가처분 신청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 중앙당 및 경기도당은 즉각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로 김용을 전략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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