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상시단속 및 3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주로 심야시간대)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00~150㎡이상 음식점의 경우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확인, 흡연실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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