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지방자치제는 지방재정 확충에서 출발", "지방세 세입항목 다변화와 재정정책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 선행"

방성환, 이효경 도의원, 지방재정분권 토론회서 심층 토론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7/08/29 [22:22]

"헌법적 지방자치제는 지방재정 확충에서 출발", "지방세 세입항목 다변화와 재정정책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 선행"

방성환, 이효경 도의원, 지방재정분권 토론회서 심층 토론

모닝투데이 | 입력 : 2017/08/29 [22:22]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자유한국당ㆍ성남5) 의원과 이효경(더민주ㆍ성남1) 의원은 29일 (사)한국지역학회가 주관하는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방성환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지방재정의 확충에서 출발”을, 이효경 의원은 “지방자치의 강화는 지방세 세입항목의 다변화와 재정정책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 날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지방 재정분권의 전문가인 이창근 서울대 교수, 강현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 교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우철 경기연정모니터링단장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방 재정분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방성환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 머물고 있어‘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현 지방재정 상황은 지방정부가 짊어진 담당 사무의 양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만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단순한 조세비율 조정만은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밝혔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필요 예산을 확보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시작은 지방정부의 과세권 확보 및 조례를 통한 조세 종목과 세율 확정 등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효경 의원은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의 가장 큰 문제는 국고보조금 등 국가사업 매칭과 법정부담금 등의 재원 지출이라고 본다”고 말하며, “중앙정부는 앞으로 자금의 용도를 지정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비 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포괄적보조금 형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교육재정의 경우에도 2017년도 전체 예산 약 14조 원 중 경직성경비가 96.6%인 13조 4천억 원이나 차지하고 있어, 올해 기준 약 153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고작 3.4%인 4천7백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효경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전국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에서, 교육부의 유ㆍ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교육청에 전폭적으로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고작 4천 7백억 원의 가용재원을 갖고 여러 공약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선출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정책의 발전은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율권이 보장돼야 가능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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