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분권·자치권 확보를 위한 첫 걸음 개시지방분권, 자치조직·입법·재정권 등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 발표[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29일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 및 실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제안했다. 이 제안서는 새정부 5대 국정목표 중 분권과 자치와 관련해 지방분권 및 자치권의 실질적인 확보와 이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을 3대 핵심과제로 나누고 이를 구체적 24개 실천방안으로 분류해 만든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제안서에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 28개와 법 제정 1건(지방이양일괄법), 기타 제도마련 1건 등 실현가능한 총 30개의 개정안이 담겨있다. 이의 실천방안에 대해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3대 과제 24개 실천방안을 제안한 것은 뜻 깊은 일이며, 의장으로서 앞으로 헌법개정과 제도개선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제안으로 국민들에 대한 자치권 부여로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최 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방분권의 실현 방안을 도출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순히 제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김유임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실천방안이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 및 개선방안 TF팀을 총괄한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번 건의사항이 새정부의 지방분권과 자치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14일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8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김유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회 활동계획 논의를 하는 등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본 건의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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