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도 문화 향유 기회 보장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9/04 [15:17]

경기도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도 문화 향유 기회 보장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7/09/04 [15:17]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이순희 도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업무에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ㆍ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내 각종 공공문화기반시설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반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으로 경기도 어린이집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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