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서영석 도의원, “38개 해당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 기대”[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민주당ㆍ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항소음대책 지역과 소음피해인근지역 내의 38개 학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해당 학교들에 대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학교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적용․지원대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매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실태 및 지원사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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