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음주운항 강력 단속[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 동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을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근절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 이용 선박과 예인선, 위험물 운반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음주 운항 의심 선박에 대해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해상 및 육상에서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 등에 의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은 대규모 인명 피해와 오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 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해상 교통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해경은 올해 들어 2017년 10월말까지 7건의 해상 음주 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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