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요금 체납처분 강화한다

'납부독려'에서 '단수'·'재산압류'로 대폭 강화

신운화 기자 | 기사입력 2017/11/14 [15:42]

수원시, 상수도요금 체납처분 강화한다

'납부독려'에서 '단수'·'재산압류'로 대폭 강화

신운화 기자 | 입력 : 2017/11/14 [15:42]

1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상수도요금 장기고액체납자 일제정리'

 

 

 

[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수원시 상수도요금 20만 원 이상 체납액 합계가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11월부터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기존 납부 독려에서 수도공급 중단위주로 바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전경     © 모닝투데이

시 상수도사업소의 117일 기준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2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1889명으로 체납액 합계가 261380만 원에 이른다.

이중 30만 원 이상 체납액은 248294만 원(95%), 50만 원 이상은 228144만 원(87.3%)으로 집계됐다.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1000만 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체납건수 3회 이상)31명으로, 9880여만 원(체납건수 11)을 체납한 경우도 있었다. 초고액 체납자 대부분은 목욕탕 등 영업용으로 수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1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를 상수도요금 장기고액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공급 중단·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집중 징수대상은 체납건수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반은 우선 해당 가구·업소를 수시로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후 기한 내 미납부 시 즉각 수도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시가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독려에서 수도공급 중단 위주로 변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상수도가 생활 필수 서비스인 만큼 시민 불편을 우려해 그동안은 납부독려 위주로 징수활동을 해왔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체납처분 강화로 시민 불편이 일부 예상되지만 성실 납부 시민과의 형평성과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면서 이번 일제 정리기간 이후에도 수도공급 중단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양심 불량 체납자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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