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

1000만 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자(법인) 명단 공개

신운화 기자 | 기사입력 2017/11/15 [15:39]

수원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

1000만 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자(법인) 명단 공개

신운화 기자 | 입력 : 2017/11/15 [15:39]

[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수원시가 15일부터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의 이름·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수원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1년 이상 된 고액 체납자 명단을 수원시·경기도 홈페이지, 시보·도보에 공개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상단 세금아이콘을 누른 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게시판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 수원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 모닝투데이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51231일까지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공개 사전 예고(20172) 당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공개실익이 없는 자, 사망자, 파산자, 청산종결법인, 불복청구·소송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 221(201711일 기준)에게 사전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을 받은 이들 중 38명이 체납액 544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76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758400만 원(5456)에 이른다.

공개 대상 중 법인은 33(18.75%), 개인은 143(81.25%)이다. 체납액은 법인이 229100만 원(30.21%), 개인이 529300만 원(69.79%)이다.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OO부동산 신탁회사’(62100만 원), 개인은 사업자 오OO(29300만 원)였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명단공개,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사, 공공기록 등록, 사해행위 조사, 대위 등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징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