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오산시는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37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3분기 이후 제3자에 의한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와 무단전출자, 기타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를 중점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 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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