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별내선 지반침하 사고 시공사 손해배상 책임 요구

○ 김 의원, “道, 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 불편 사회적 비용 등 시공사 배상 강력 요구” 촉구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1 [11:20]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별내선 지반침하 사고 시공사 손해배상 책임 요구

○ 김 의원, “道, 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 불편 사회적 비용 등 시공사 배상 강력 요구” 촉구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2/11/11 [11:20]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0일(목)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0년 별내선 3공구 구리시 구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싱크홀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구리시의 경우 TBM(Tunnel Boring Machine 다수의 디스크커터를 장착한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쇄하여 굴진하는 고부가가치와 최첨단 융복합 장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원형의 회전식 터널 굴진기)을 이용한 굴착이 아닌 나틈방식(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NATM 암반에 구멍을 내 화약을 장착한 후 폭발시켜 암반을 뚫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시공사 현장대리인은 안전대책에 소홀했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도 사고의 예측이 가능했다고 결정했다면 지반침하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침하부분이 특히 암질이 불량한 측면도 침하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사고의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경기도는 단순히 ‘사업비 증감없음’으로만 보고했다”며, “13개월 지연되는데 따른 도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시공사에 대해 배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경기도에 GTX공사가 다수 진행될 것인데, 같은 이유와 원인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고, 경기도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경전철의 사고에 관하여 “사고 원인을 승객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경전철 운영사와 경기도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싶다”며, “에스컬레이터 전도사고 방지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 어르신 등을 현장 관리 인력으로 상시 배치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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