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도의원,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조례 또는 가이드 라인 마련” 요청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1 [16:30]

경기도의회 이호동 도의원,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조례 또는 가이드 라인 마련” 요청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2/11/11 [16:30]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11일(금)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조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호동 의원은 “작년에 개정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9조의2를보면 학생에게 유권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과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고 언급하며, “주로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도록 공직선거법이개정되면서 학교에서 정치 참여를 할 수 없는 교사에게 유권자 교육을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며“「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25조4항을 보면 작년에 상벌점제를 할 수없도록 교육감 제안으로 개정되었다”면서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소재의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에 폭행으로고소를 당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밝히며, “교사가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중에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조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제안했다.

 

이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지금 상벌점제가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합의된 체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할 의지는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부분은 임의로 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이호동 의원은 “현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평택에 있는데 사업 대부분이 주로 남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남부 아이들이 많은 수혜를 받는 반면 북부 아이들은 소외를 받아왔다”면서 “2024년 3월에북부 양주에도 개원 예정이어서 북부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육복지 확대 측면에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인 홍보나 사업을 설정해서 학생, 학부모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많이 이용할 수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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