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한 행정 표준안 마련

법령 해석 통일로 민원 불편 해소… 내년 말까지 단계적 도입 예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4 [18:08]

용인특례시, 건축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한 행정 표준안 마련

법령 해석 통일로 민원 불편 해소… 내년 말까지 단계적 도입 예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1/24 [18:08]

▲ 용인특례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구청 및 담당자별로 다른 인허가 처리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표준안은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주요 조항 중 해석이 모호하거나 부서·실무자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령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요 적용 대상은 제2장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 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7장 건축설비, 8장 특별건축구역 등이다.

 

용인특례시는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표준안을 수립해 지역 건축관계자 및 건축사회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뒤, 제1장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서 처리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를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겠다”며 “이번 건축 행정 표준안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안 도입이 건축 민원 처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지역 건축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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