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리 철저와 특수학교 행정실무사 배치와 관련하여 질의했다.
먼저 황진희 의원은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행정실무사 배치 시공립 특수학교에 2명, 사립 특수학교에 1명으로 행정실무사 배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 특수학교 통학버스 구매비를 지원의 근거, 버스 구입비의차액이 최소 천 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부족분을학교운영비로 충당시킨 근거를 세세히 따져 물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적 특성상 예체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체능 전공 교사 선발 필요성 및 예체능 전공교사의 배치 계획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이 도입되지 않다가 10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영어교육 예산 2억원을 지원한 것도새로운 시도였다고 밝혔다.
황진희 의원은 이어서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관리의 철저를 요청하는 질의를 하였다. “2021년 1월 12일 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관리주체가 도지사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었다. 도교육청에서 올해 대안교육기관의등록을 받은 결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177개 중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56개이고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안한 기관은 121개에 달하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작년까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 도에서 지원하던 급식, 안전공제회비, 교복 등 사항이 이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관리로 이전됨에 따라 중단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나 등록되지않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교육적 수혜를누리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도청과 적극적인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개정을통해 대안교육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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