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민원전문위원회, 내부인사로 구성돼 불공정행태 만연’ 지적○ 경상원 민원전문위원회, 분쟁사항 의결하지만 내부에서 위원 위촉 ‘편향가능성’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1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원 내 민원전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불공정행태, ▲북서센터장 성비위 이후 조치사항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도훈 의원에 따르면 경상원은 분쟁사항을 조정하는 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전문위원이 경상원 내 직원으로 추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불공정이 야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실제로 한 언론에서 지난 8월, 전통시장 매니저가 상인회 통장으로 월급 일부를 송금한 것을 보도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민원전문위원회가 열렸으나 피해자인 매니저만 2차례 조사했고, 이에 대해 불합리를 호소하고 나서야 상인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다”라 강하게 질타했다.
김도훈 의원은 “분쟁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권이 있는 민원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경상원 내에서 추천 및 위촉을 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원전문위원회가 편향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전문위원회를 외부인원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선정방법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도훈 의원은 “경상원은 지난 8월 성비위를 저지른 북서센터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 징계조치를 취했다”며 “감봉,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교육 이수 등 여러 조치가 취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 지적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이상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여 공정과 청렴을 제고하고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활력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충실한 경상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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