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을 조례에 명시해야” 강조

상위법의 목적에 맞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 개정 필요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4 [15:45]

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을 조례에 명시해야” 강조

상위법의 목적에 맞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 개정 필요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2/11/14 [15:45]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피감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종 위원회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서약을 받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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