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14년간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평택 현덕지구... 최대 피해자는 원주민”

경기청 현덕지구 개발사업, ‘08년 지정고시 이래 14년째 사업미이행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4:06]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14년간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평택 현덕지구... 최대 피해자는 원주민”

경기청 현덕지구 개발사업, ‘08년 지정고시 이래 14년째 사업미이행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2/11/15 [14:06]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의원은 14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토지거래규제 및 행위제한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미집행되고 있어 장기간 현덕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호 의원은 “해당사업은 20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점검 결과 재무성·경제성·정책성 등 모든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지만 경기청에서 해당 미비점에 대한 보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여 14년째 표류라는 작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이성호 의원은 “2014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중국성개발에 대해 토지보상 미실시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4년만에 지정취소했으나, 이후 개발사업시행자로 새롭게 선정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유사한 이유로 지정취소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사업이 무효화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원주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성호 의원은 “사업타당성 점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경기청에서는 설명을 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성이 없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접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협약을 불이행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하며, 15년 가까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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