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위원회 위원 대리 출석 부적절 지적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회 위원 대리 출석 금지 규정 위반 소지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4:10]

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의원, 위원회 위원 대리 출석 부적절 지적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회 위원 대리 출석 금지 규정 위반 소지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2/11/15 [14:10]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4일(월)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자문위원회’ 위원의 대리출석 문제와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해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2022년 8월에 열린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자문위원회’ 회의 실적을 보면 위원 두 사람이 대리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자문위원회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원의 대리 참석을 금지하고 있음을 볼 때 대리 참석 사실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연간 1만 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노인교통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에 2배 이상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비해 노인 교통안전교육은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통연수원 관계자는 “교통안전교육은 의무적인 교육이 아니며 교육을 원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청이 저조한 측면이 있어 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우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어르신 관련 단체와 적극 협의해서 찾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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