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요구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도한 실태조사 행위에 대한 민원 발생...현행 조례 개정 제안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6:29]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요구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도한 실태조사 행위에 대한 민원 발생...현행 조례 개정 제안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2/11/15 [16:29]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5일(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단속 문제, 건설현장에의 안전 확보, 광역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실태조사 행위에 대해 건설협회 등과 소통해서 건설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자가 2019년 113명, 2020년 130명(공공부분 3명), 2021년 124명(공공부분 9명), 2022년 60명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안전관리 관련 협회 등에 협조를 구하고, 각종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을 위해 보험사와 협의해 도입하라”고 요청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하여 “긴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사업’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지자체가 먼저 도입이 이루어져야 광역사업이 가능하다.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단체장과 도지사님께서 함께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철도국에 대하여 “최근 국토부에서 김포시에 4만 6천호 규모의 신도시급 신규 택지 조성 계획과 함께 도시철도 5호선 연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철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독려를 바란다”면서 질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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