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지방상수도요금 불평등 해소 촉구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15:59]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지방상수도요금 불평등 해소 촉구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2/11/16 [15:59]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상수도 요금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최근 들어 지역 간 수돗물 가격 차이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상수도 통계기준에 따르면 지방상수도의 경우 톤당 가격이 경기도 평균 678원인데, 이천시가 1,269원, 성남시가 329원으로 940원이나 요금 격차가 난다”며 “2018년 수원시 1,286원, 성남시 450원으로 격차가 836원이었는데 오히려 2년 새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톤당 수돗물 가격이 1,000원이 넘는 지역은 이천시 이외에도 가평군(1,197원)ㆍ양평군(1,165원)ㆍ연천군(1,048원)ㆍ평택시(1,013원)ㆍ안성시(1,040원)ㆍ포천시(1,011원) 등 7개 시ㆍ군”이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안정적으로 물 복지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돗물 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누수율과 관련, “수돗물 누수율은 2020년 경기도 평균이 6.5%인데 연천군 41.1%, 안성시 21.2%, 포천시 17.3%, 구리시는 15.1%에 달한다”며 “경기도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누수율이 상승한 곳은 용인ㆍ성남ㆍ화성ㆍ안양ㆍ시흥ㆍ김포ㆍ광주ㆍ광명ㆍ하남ㆍ구리ㆍ여주ㆍ동두천 등 12개 시ㆍ군인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현행 수도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수도요금체계 승인권이 없다”며 “지역 간 요금 및 물공급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수율 제고와 상수관 교체사업 등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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