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주시는 202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6천935건(107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이며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와 6월에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2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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