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조례는 개정 전 조례의 안심통학 지원대상을 관내 초등학교 학생으로 규정하여 그 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내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 기본권 보장에 있어 학교급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안심통학의 정의에서 지원 대상인 통학생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대된다.
박영태 의원은 “조례의 시행으로 안전한 통학에 대한 불평등이 해소되어 초등학생뿐 아니라 관내 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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