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돼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관람료 면제대상을 ‘세자녀 이상’ 동반가족에서 ‘두자녀 이상’ 동반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철 의원은 “이번 조례 공포로 저출산 문제의 극복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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