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18일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1/17 [18:06]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18일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시행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01/17 [18:06]
▲ 17일 오후 4시 기준 미세먼지 현황     © 모닝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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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17일 오후 17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91/, 인천 73/, 경기 91/로 나타나 공공부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 발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는 모두 당일(16시간 평균), 다음날(24시간 평균)의 미세먼지(PM2.5)도 나쁨(50/)으로 예보돼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8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이 이뤄지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8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평균농도가 나쁨(50/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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