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한수민 기자] 경기도가 일반도민과 업무초보자를 위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반의 실무설명서가 담겨 있는 세외수입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세외수입은 국가·공공단체의 세금과 공채 이외의 수입으로 공과금, 재산매각 대금,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 등이 있다.
이번 매뉴얼은 ▲지방세외수입 총론(세외수입 전반적인 해설), ▲분야별 체납처분 절차(독촉, 압류, 명단공개 등 12개분야), ▲항목별 부과·징수 매뉴얼(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141개 항목) 등 세외수입업무 전반을 3개 분야로 구성했다. 도는 이 가운데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정보는 일반 도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정보여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책자 200부를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일반 도민도 경기도전자북 홈페이지(ebook.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규모는 2016년 결산기준 9조 8,034억원으로 전국 세외수입 총 부과규모 34조 6,515억원의 28%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