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증 장애를 가진 수원시민은 수도요금을 경감 받는다. 수원시는 9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매월 가정용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지원한다. 기존 수도요금 감경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 국한됐으나, 지난 3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세대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감면된 요금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의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약 1만 5천명으로 1만 가구 정도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천만 원이다. 요금 감면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세대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각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수원시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www.water.suwon.n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세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되며, 시는 한 대의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나누어 사용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혼란을 막고자 고지서상 변동사항 없이 신청세대에 한해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4천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기존 감면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월부터 요금감면이 중지된다”면서 반드시 지원신청을 별도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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