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였는데, 보다 빨리 입영하기 위하여 입영희망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A. ○ 재학생입영을 신청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시기변경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금 →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영희망 시기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입영 통지된 사람과 입영일자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영희망 시기가 변경된 후 입영일이 6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재학생 입영신청 취소가 가능하나 60일 이내에는 학생 입영신청 취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입영연기관리 규정 제 10조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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