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사회복무요원으로 분할 복무 중인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A. ○ 사회복무 분할 복무중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고, 편입 가능분야는 생산‧제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 생산품의 운송분야,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선박승선분야 등이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원 출원 절차는 • 병역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편입원 접수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원
○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09.12.10)로 기술자격증 미소지자도 편입 가능하며, 편입 시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병역법 제38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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