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사회복무요원으로 분할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가?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8/05/03 [17:25]

[병무상담] 사회복무요원으로 분할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가?

모닝투데이 | 입력 : 2018/05/03 [17:25]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사회복무요원으로 분할 복무 중인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A.

사회복무 분할 복무중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고, 편입 가능분야는 생산제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 생산품의 운송분야,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선박승선분야 등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원 출원 절차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편입원 접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원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09.12.10)로 기술자격증 미소지자도 편입 가능하며, 편입 시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병역법 제38조 제1, 병역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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