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주소지는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 소재지인 서울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 병역판정검사는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시‧군‧구별, 읍‧면‧동별로 병역판정검사 일정을 정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 거주지(학교 소재지 등)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선택한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기일 1일전 18:00까지 공석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병역법 제 11조,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 11조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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