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도 여비를 주는지요?
A. ○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에게도 여비가 지급됩니다. ○ 참고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 재신체검사 대상자 • 신체등급 판정보류자 중 질병관련 서류 보완 대상자 • 민간위탁검사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자 중 신체등급이 변경된 사람 - 다만, 중앙신체검사소 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된 사람 중 지방병무청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그 여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 질병 치유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처분이 된 사람 ※ 참고로, 질병 악화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여비지급 비대상 •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 MRI 장비를 보유한 지방병무청으로 MRI 촬영 의뢰한 신체검사 대상자
관련근거 :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 4조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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