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재신체검사시에도 여비를 주는지?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8/06/05 [14:38]

[병무상담] 재신체검사시에도 여비를 주는지?

모닝투데이 | 입력 : 2018/06/05 [14:38]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도 여비를 주는지요?

 

A.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에게도 여비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재신체검사 대상자

신체등급 판정보류자 중 질병관련 서류 보완 대상자

민간위탁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자 중 신체등급이 변경된 사람

- 다만, 중앙신체검사소 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된 사람 중 지방병무청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그 여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질병 치유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처분이 된 사람

참고로, 질병 악화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여비지급 비대상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MRI 장비를 보유한 지방병무청으로 MRI 촬영 의뢰한 신체검사 대상자

 

관련근거 :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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